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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by 이안21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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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말들 하는데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는 돈을 막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

피할 수 없지만 똑똑하게 아끼고 대비하기!

올해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지만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려고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홈택스

12월이 되면서 여러 곳에서 연말정산 대비할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이곳저곳 해봤지만 제일 믿음직스러운 곳은 홈택스였어요! (물론 화면 구성이 쉽지는 않아서 어려움이 있기는 했습니다 ;;)

차근차근 2023년 2월에 저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미리 확인해볼게요! 

 

1. 홈택스 사이트 방문 바로가기

2. 전체메뉴> 연말정산 미리보기

3. 로그인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 중 가능한 방법으로 로그인

🙋🏻‍♀️ 
저는 간편인증 카카오페이를 통해 인증했어요.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발급받아두면 홈택스나 민원 24등 다양한 곳 로그인이 쉽더라고요!

3.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알아두기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아래의 기준으로 미리보기 됩니다.
- 2022년 9월까지 수집한 신용카드(체크,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
- 2021년 연말정산 내용 기반 (인적공제, 기납부 소득세액 등)
따라서 달라진 올해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계산해야 하고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법1

3-1. 정보 불러오기

-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2022년 총급여액 입력 / 적용

-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 9월~12월 예상 카드 사용금액 입력 / 계산하기 & 저장

- 예상 절감 세액 확인하고 Step 2 가기

알아두기
2022년도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절세 팁
총급여액에서 신용카드로 25%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받고
그 이후부 터는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위주로 사용하여 공제율을 높입니다.

초과분에서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ㆍ공연ㆍ신문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40%(2022년 7월 1일~12월 31일 사용분은 80%)

🙋🏻‍♀️
미리보기에 정확한 사용금액과 초과금액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남은 한 달 동안 어떤 수단으로 결제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하는법2

4.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총급여 확인

- 기납부 세액 (2022년 월급에서 12개월 동안 차감된 소득세의 합) 확인 
   수정이 필요하면 '총급여 기납부액 수정' 버튼을 이용해 수정

- 소득공제 내역의 해당사항 +버튼을 통해 추가

- 세액감면 내영의 해당 사항 +버튼을 통해 추가

- 맨 마지막 계산하기, 저장 버튼

알아두기
계산하기, 저장버튼은 자주 눌러주세요. 세부 내역을 확인하느라 로그인 시간이 만료되면 저장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하는법3

최종 결과는?

step 2 화면의 빨간 테두리 영역 확인해보셨나요?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이 금액이 연말정산의 결과예요! 여기 숫자가

"+" 추가 납부

"-" 2월 급여에 포함되어 환급된답니다! 

 

그 외 꿀팁

Step01 / Step2를 통해 내 연말 정산 결과를 확인했다면 Step03에서는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안내해주고 있는데요

본인 해당 항목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금액까지 정확하게 보여지니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

예시 1. 연금 절세 팁
- 귀하의 연금계좌 납입액은 2,400,000원, 공제대상금액은 2,400,000원으로 28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 만약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법의 퇴직연금 포함)을 공제대상 한도금액 700만원(50세 이상 900만원)에 달할 때 까지 추가로 납입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한도액 초과납입금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금융기관 등의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해당연도 납입금으로 전환을 신청하여 공제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해당 연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있습니다.

예시 2. 보장성 보험료 절세 팁
-
귀하의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은 1,000,000원으로 공제한도(100만원)만큼 모두 공제받아 1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저의 연말정산 결과는.. 정말 소액의 공제였습니다. 소비 관리 중이다 보니 공제금액이 크지 않고 의료비, 교육비등의 항목이 없으니...

저와 같은 케이스는 연금저축만이 살길입니다! 

 

지금 제게 어떤 상품이 맞는 건지~ 연금 저축도 공부해야겠네요! 

이상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미리보기였습니다! 

 

다들 늦지 않았어요!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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