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말들 하는데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는 돈을 막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
피할 수 없지만 똑똑하게 아끼고 대비하기!
올해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지만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려고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12월이 되면서 여러 곳에서 연말정산 대비할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이곳저곳 해봤지만 제일 믿음직스러운 곳은 홈택스였어요! (물론 화면 구성이 쉽지는 않아서 어려움이 있기는 했습니다 ;;)
차근차근 2023년 2월에 저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미리 확인해볼게요!
1. 홈택스 사이트 방문 바로가기
2. 전체메뉴> 연말정산 미리보기
3. 로그인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 중 가능한 방법으로 로그인
🙋🏻♀️
저는 간편인증 카카오페이를 통해 인증했어요.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발급받아두면 홈택스나 민원 24등 다양한 곳 로그인이 쉽더라고요!
3.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알아두기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아래의 기준으로 미리보기 됩니다.
- 2022년 9월까지 수집한 신용카드(체크,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
- 2021년 연말정산 내용 기반 (인적공제, 기납부 소득세액 등)
따라서 달라진 올해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계산해야 하고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1. 정보 불러오기
-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2022년 총급여액 입력 / 적용
-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 9월~12월 예상 카드 사용금액 입력 / 계산하기 & 저장
- 예상 절감 세액 확인하고 Step 2 가기
알아두기
2022년도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절세 팁
총급여액에서 신용카드로 25%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받고
그 이후부 터는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위주로 사용하여 공제율을 높입니다.
초과분에서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ㆍ공연ㆍ신문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40%(2022년 7월 1일~12월 31일 사용분은 80%)
🙋🏻♀️
미리보기에 정확한 사용금액과 초과금액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남은 한 달 동안 어떤 수단으로 결제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4.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총급여 확인
- 기납부 세액 (2022년 월급에서 12개월 동안 차감된 소득세의 합) 확인
수정이 필요하면 '총급여 기납부액 수정' 버튼을 이용해 수정
- 소득공제 내역의 해당사항 +버튼을 통해 추가
- 세액감면 내영의 해당 사항 +버튼을 통해 추가
- 맨 마지막 계산하기, 저장 버튼
알아두기
계산하기, 저장버튼은 자주 눌러주세요. 세부 내역을 확인하느라 로그인 시간이 만료되면 저장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최종 결과는?
step 2 화면의 빨간 테두리 영역 확인해보셨나요?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이 금액이 연말정산의 결과예요! 여기 숫자가
"+" 추가 납부
"-" 2월 급여에 포함되어 환급된답니다!
그 외 꿀팁
Step01 / Step2를 통해 내 연말 정산 결과를 확인했다면 Step03에서는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안내해주고 있는데요
본인 해당 항목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금액까지 정확하게 보여지니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
예시 1. 연금 절세 팁
- 귀하의 연금계좌 납입액은 2,400,000원, 공제대상금액은 2,400,000원으로 28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 만약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법의 퇴직연금 포함)을 공제대상 한도금액 700만원(50세 이상 900만원)에 달할 때 까지 추가로 납입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한도액 초과납입금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금융기관 등의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해당연도 납입금으로 전환을 신청하여 공제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해당 연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예시 2. 보장성 보험료 절세 팁
- 귀하의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은 1,000,000원으로 공제한도(100만원)만큼 모두 공제받아 1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연말정산 결과는.. 정말 소액의 공제였습니다. 소비 관리 중이다 보니 공제금액이 크지 않고 의료비, 교육비등의 항목이 없으니...
저와 같은 케이스는 연금저축만이 살길입니다!
지금 제게 어떤 상품이 맞는 건지~ 연금 저축도 공부해야겠네요!
이상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미리보기였습니다!
다들 늦지 않았어요!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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